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2-06-08 |   장성군 공고 제2022-511호 |   경제교통과 김수현 ☎ 061-390-735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폐업)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6. 8. ~ 6. 22.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음
다. 처분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1. 공고기간 : 2022. 6. 8. ~ 6. 22.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음
다. 처분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