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2022-10-21 |   장성군 고시 제2022-157호 |   산림편백과 유정유 ☎ 061-390-7429
장성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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