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협조
2022-12-20 |   장성군 황룡면 공고 제2022-10호 |   황룡면 정해승 ☎ 061-390-7867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 및 같은 법 31조
나. 공고기간 : 2022. 12. 20. ~ 2022. 12. 30.
다.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대상 : 강*기, 김*순외 3인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 및 같은 법 31조
나. 공고기간 : 2022. 12. 20. ~ 2022. 12. 30.
다.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대상 : 강*기, 김*순외 3인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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