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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협조

2022-12-20   |   장성군 황룡면 공고 제2022-10호   |   황룡면   정해승 ☎ 061-390-7867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 및 같은 법 31조

나. 공고기간 : 2022. 12. 20. ~ 2022. 12. 30.

다.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대상 : 강*기, 김*순외 3인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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