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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사망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2022-12-22   |   장성군 삼서면 공고 제2022-13호   |   삼서면   이소민 ☎ 061-390-694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따라 다음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2. 22. ~ 2023. 01. 05.(14일 이상)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조*순, 이*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사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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