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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협조

2022-12-23   |   장성군 북하면 공고 제2022-10호   |   북하면   이점봉 ☎ 061-390-799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록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1. 주짐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조사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대상 : 이*우 1명
  다. 공고긴간 : 2022.12.12. 23. ~ 2023. 1. 6.(15일간)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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