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3-01-09 |   장성군 공고 제2023-37호 |   교통에너지과 김유정 ☎ 061-390-7379
「자동차관리법」제10조 및 제29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체납되어「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9일
장 성 군 수
가.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01.09.~2023.01.24. (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공고대상자) 참조
라. 공고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23년 1월 9일
장 성 군 수
가.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01.09.~2023.01.24. (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공고대상자) 참조
라. 공고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