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2023-01-10 |   장성군 고시 제2023-6호 |   도시재생과 권대환 ☎ 061-390-7357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전라남도 고시 제2022-656호(2023.01.05.)로 지역개발계획(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해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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