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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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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점용연장허가 고시[중평소하천/북하면 중평리/제2023년-47호]

2023-01-10   |   장성군 공고 제2023-47호   |   재난안전과   김원진 ☎ 061-390-7483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소하천정비법」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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