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점용연장허가 고시[황룡강 지방하천/장성읍 수산리/제2022-57호]
2023-01-11 |   장성군 공고 제2023-57호 |   재난안전과 김원진 ☎ 061-390-7483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 2022-1046호(황룡강 지방하천). 끝.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 2022-1046호(황룡강 지방하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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