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정정)공고(장성군 의회청사 신축)
2023-01-18 |   장성군 고시 제2023-8호 |   세무회계과 서영선 ☎ 061-390-727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신문공고]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장성군에서 시행하는『장성군 의회청사 신축』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의신청서 양식(장성군 의회청사 신축) 1부
2. 장성군 의회청사 신축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1부. 끝.
2. 장성군에서 시행하는『장성군 의회청사 신축』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의신청서 양식(장성군 의회청사 신축) 1부
2. 장성군 의회청사 신축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