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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등록신청 공고

2023-01-13   |   장성군 공고 제2023-64호   |   농업축산과   장아영 ☎ 061-390-8417
1. 신청기간 : (비대면)2023. 2. 1. ~ 2. 28. / (방문)2023. 3. 2.~4. 28.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       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
 가. 대상농지
   - 과거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 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단, 농지전용 허가신고,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자로 등록제한인 자가 소유한 농지, 폐경 등 제외)
 나. 지급대상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단,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 미충족,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경작       하지 않은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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