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2023-01-19 |   장성군 고시 제2023-9호 |   세무회계과 서영선 ☎ 061-390-727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장성군 의회청사 신축」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토지조서 1부
2. 의견서 1부
3. 사업인정(의견청취) 공고문 1부. 끝.
2. 「장성군 의회청사 신축」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토지조서 1부
2. 의견서 1부
3. 사업인정(의견청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