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주차장86)사업 공사완료 공고
2023-01-17 |   장성군 공고 제2023-75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 군계획시설(주차장86)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2조 및 건축법 제22조에 의거 건축 사용승인 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별표4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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