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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시행 알림

2023-01-19   |   장성군 공고 제2023-94호   |   농업축산과   장혜진 ☎ 061-390-8424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과 관련하여

2. 최근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등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와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에 대한 행정명령 및 공고를 1.19.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①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②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③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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