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일반산업단지 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따른 공고
2023-02-08 |   장성군 공고 제2023-168호 |   일자리경제실 김애랑 ☎ 061-390-7442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장성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CCTV 카메라를 설치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에 따른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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