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2023-02-13 |   장성군 공고 제2023-195호 |   농업축산과 장혜진 ☎ 061-390-8424
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23.2.12일 강원 양양 소재 돼지농장에서 출하한 모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강원 권역(철원 제외) 소재 돼지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3년 2월 12일 01:30 부터 2월 14일 01:30까지(48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3.2.12. 03:30부터 실시
2. '23.2.12일 강원 양양 소재 돼지농장에서 출하한 모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강원 권역(철원 제외) 소재 돼지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3년 2월 12일 01:30 부터 2월 14일 01:30까지(48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3.2.12. 03:30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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