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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 알림

2023-02-22   |   장성군 공고 제2023-249호   |   농업축산과   장혜진 ☎ 061-390-8424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AI SOP에 따라 1)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북도·충청남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2)㈜하림 관련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해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는 '23.2.21. 2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3.2.22. 01:00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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