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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 알림

2023-02-24   |   장성군 공고 제2023-266호   |   농업축산과   이소영 ☎ 061-390-8425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AI SOP에 따라 전라북도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의 가금류, 관련시설, 관련종사자, 출입차량 등에 대해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는 '23.2.24. 1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3.2.24. 15:00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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