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관련 행정명령 연장공고 알림
2023-03-02 |   장성군 공고 제2023-287호 |   농업축산과 장은철 ☎ 061-390-84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3. 02. 28.
장 성 군 수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 (당초) '22.10.1.~'23.2.28. → (연장) '22.10.1.~'23.3.31일까지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10건
6.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처: 장성군 농업축산과 (☎ 061-390-8424)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3. 02. 28.
장 성 군 수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 (당초) '22.10.1.~'23.2.28. → (연장) '22.10.1.~'23.3.31일까지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10건
6.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처: 장성군 농업축산과 (☎ 061-390-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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