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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수정)

2023-03-02   |   장성군 공고 제2023-288호   |   환경과   최수영 ☎ 061-390-7363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수정 전 : 소유기간 관계없음
수정 후 :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1. (사업규모) 약 500대 (4등급 100대, 5등급 400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변경될 수 있음.
2. (사 업 비) 1,010,000천원
3. (대상차량)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 기준에 따르며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서비스(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가능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 (선정방식) 차량 등록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선정
   ① (우선순위) : 예산액의 30%
     - LPG화물차 지원대상자, 생계형, 소상공인,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등
   ② (그 외 노후경유차) : 예산액의 70%
5. (접수기간) 2023. 3. 2.(목) ~ 3. 10.(금)
6. (신청방법) 환경과 방문접수 및 우편, 온라인 접수
   ① 방문접수 : 장성군청 1층 환경과 기후환경팀
   ② 등기우편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
     ※ ‘23.3.10. 우체국 등기 소인까지 인정
   ③ 온라인접수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에서 신청(주말, 공휴일에도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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