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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2023-03-22   |   장성군 공고 제2023-365호   |   교통에너지과   조동혁 ☎ 061-390-7375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관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강제처리(폐차 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3. 22. ~ 2023. 4. 21.(30일간)
  3. 강제처리대상 : 22주9800 외 10대(붙임 참조)
  4. 강제처리(폐차)일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5. 보관장소(붙임 참조)
    가. 아주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장성군 북일면 봉암로 908, ☎ 061-393-7260)
    나. ㈜장성종합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462-3, ☎ 061-392-9600)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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