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점용허가 고시[장성천/2023-14호]
2023-03-27 |   장성군 공고 제2023-391호 |   재난안전과 김원진 ☎ 061-390-7483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 2023-391호(장성읍 유탕리 1422-1번지 외6필지(장성천 데크설치). 1부. 끝.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 2023-391호(장성읍 유탕리 1422-1번지 외6필지(장성천 데크설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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