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023-03-30 |   장성군 고시 제2023-59호 |   농업유통과 김재민 ☎ 061-390-8456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업개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승인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결재 내역 1부.
2.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월성관광)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승인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결재 내역 1부.
2.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월성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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