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홍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23-04-03 |   장성군 공고 제2023-409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진철호 ☎ 061-390-8551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