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2022년 현황)장성군 재난관리 실태 공고
2023-03-31 |   장성군 공고 제2023-410호 |   재난안전과 송현빈 ☎ 061-390-74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우리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3년도(2022년도 현황)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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