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직권 지번변경에 따른 고시공고(김일수)
2023-04-04 |   장성군 공고 제2023-418호 |   민원봉사과 안수현 ☎ 061-390-7492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461-1번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건축물의 토지가 분할되어 건축물대장 상의 지번을 직권 변경하고 소유자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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