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점용허가 고시[평림천/2023-15호]
2023-04-06 |   장성군 공고 제2023-421호 |   재난안전과 김원진 ☎ 061-390-7483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 2023-421호(삼서면 두월리 311-1번지 외1필지(평림천(지반조사)) 1부. 끝.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허가 고시 2023-421호(삼서면 두월리 311-1번지 외1필지(평림천(지반조사)) 1부.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