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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시행 알림

2023-04-06   |   장성군 공고 제2023-424호   |   농업축산과   장혜진 ☎ 061-390-8424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2. 최근 3개월 간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7건 발생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돼지 소모성 질환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에 대한 행정명령 및 공고를 4.5일부터 추가 시행함과 함께, 기존 행정명령 1건을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시행 주요내용) 
      ① 특정 축산차량(가축·사료·분뇨·방역) 외 양돈농장 진입금지 
      ② 시·도간 양돈 관련 분뇨차량 이동제한 
      ③ 동일법인 농장 간 축산 관련 기자재 공유 금지
      ④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⑤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⑥ 양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⑦ 양돈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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