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의회청사 신축 사업인정 고시 공고
2023-04-13 |   장성군 고시 제2023-72호 |   세무회계과 서영선 ☎ 061-390-727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장성군 의회청사 신축」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붙임 사업인정 공고문 1부. 끝.
2.「장성군 의회청사 신축」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붙임 사업인정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