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안) 공고
2023-04-27 |   장성군 공고 제2023-490호 |   재난안전과 김정윤 ☎ 061-390-7482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우리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토목분야)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세부평가기준 1부.
붙임 1. 공고문 1부.
2. 세부평가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