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2023-04-28 |   장성군 공고 제2023-501호 |   기획실 안은정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5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3. 5. 8. ~ 5. 12.)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주민등록의 사무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장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주민등록의 사무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장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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