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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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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

2023-05-03   |   장성군 고시 제2023-84호   |   환경과   백인천 ☎ 061-390-7337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노후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2. 지 원 액 : 337,338천원(국비 187,410천원, 군비 149,928천원) ※ 자부담 10%별도
               ※ 1차 공고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액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 공고일 ~ 2023. 5. 26.(금)
4. 신청방법
  가.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기간 내 장성군 환경과 접수(2023. 5. 26.(금) 18:00까지)
  나.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 (운송비 신청자 부담)
   - 보내실 곳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환경과 (우)57219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담당자
   - 접수 마감일인 2023. 5. 26.(금) 소인까지 인정
5. 사업별 우선지원: ①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②저녹스 버너, ③사물인터넷 순서
   - 각 사업에 해당하는 우선순위는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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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