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토목분야-상하수도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변경) 공고
2023-05-30 |   장성군 공고 제2023-588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진철호 ☎ 061-390-8551
우리군 관내 토목분야(상하수도공사)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함으로써 견실한 상하수도공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건설공사(토목분야-상하수도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30일
2023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