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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등록사항 대상토지 공고

2023-06-12   |   장성군 공고 제2023-618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26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 관리함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52-1번지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별첨
 4.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061-390-7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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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