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타용도 전용)
2023-06-13 |   장성군 고시 제2023-107호 |   산림편백과 유정유 ☎ 061-390-7423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공익용 산지 해제
ㅇ 소재지 : 장성군 남면 월정리 467-7 외 6필지
나.임업용 산지 해제
ㅇ 소재지 :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426-1 외 7필지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공익용 산지 해제
ㅇ 소재지 : 장성군 남면 월정리 467-7 외 6필지
나.임업용 산지 해제
ㅇ 소재지 :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426-1 외 7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