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2023-06-15 |   장성군 고시 제2023-110호 |   산림편백과 최유리 ☎ 061-390-7425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장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
나. 면 적 : 붙임참조
다. 위 치 : 붙임참조
라. 행위제한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 굴취된 소나뮤류의 이동금지
마. 기타 장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장성군청 산림편백과 소나무재선충병담당자 최유리주무관(061-390-74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 1부. 끝.
가. 공 고 명 : 장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
나. 면 적 : 붙임참조
다. 위 치 : 붙임참조
라. 행위제한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 굴취된 소나뮤류의 이동금지
마. 기타 장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장성군청 산림편백과 소나무재선충병담당자 최유리주무관(061-390-74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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