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정정 공고(첨단3지구 A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3-06-20 |   장성군 공고 제2023-646호 |   도시재생과 안효은 ☎ 061-390-7359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선정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9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소방청 고시 제2022-74호(2022. 12. 1.))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소방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