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2023-06-23 |   장성군 공고 제2023-655호 |   교통에너지과 조동혁 ☎ 061-390-7375
우리 군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교통 소통 장애·주민 불편·도시미관 저해로 견인보관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제2항에 의거 자진처리 요청하였으나 불응하거나 수취인 부재·주소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하오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