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의견청취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구남촌2교 소교량 재가설사업]
2023-06-23 |   장성군 고시 제2023-113호 |   재난안전과 송현빈 ☎ 061-390-7495
우리군에서 시행하는『구남촌2교 소교량 재가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우리군 군보, 홈페이지, 게시대 및 일간신문에 사업인정 의견청취 및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