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신고 요청에 따른 고시공고(고남례)
2023-06-28 |   장성군 공고 제2023-675호 |   민원봉사과 안수현 ☎ 061-390-7492
장성군 장성군 삼서면 석마리 839-1번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따라 소유자(관리자)가 신고하여 해체를 진행하여야 하나 소유자 사망에 따른 일부 상속자의 주소(거주지)불명 등으로 통지 및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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