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멸실 신고 요청에 따른 고시공고(김삼례)
2023-07-03 |   장성군 공고 제2023-687호 |   민원봉사과 안수현 ☎ 061-390-7492
장성군 장성군 북이면 달성리 118번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4조(건축물의 멸실 신고)에 따라 소유자(관리자)가 신고하여 멸실을 진행하여야 하나 소유자 사망에 따른 일부 상속자의 주소(거주지)불명 등으로 통지 및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