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네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고시
2023-07-04 |   장성군 고시 제2023-119호 |   농업유통과 김재민 ☎ 061-390-8456
아래의고시공고를[홈페이지]에게재하고자합니다.
농어촌정비법제8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73조에 의거
승인내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붙임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 고시 1부.끝.
농어촌정비법제8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73조에 의거
승인내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붙임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 고시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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