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장성군 주거지역(장산리 하사마을) 침수피해 예방사업))
2023-07-12 |   장성군 공고 제2023-711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진철호 ☎ 061-390-8551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장 성 군 수
2023년 7월 12일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