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허가 고시[맥동소하천, 2023-14호]
2023-09-01 |   장성군 공고 제2023-867호 |   재난안전과 김원진 ☎ 061-390-7483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점용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1. 소하천점용허가 공고 제2023(789호 맥동소하천). 끝.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점용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1. 소하천점용허가 공고 제2023(789호 맥동소하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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