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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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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의무미이행자 처분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3-09-08   |   장성군 공고 제2023-891호   |   농업축산과   공경희 ☎ 061-390-8407
1.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원금의 환수)제1항제4호(지원금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의거 지원금 중단 등 처분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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