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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2023-09-08   |   장성군 공고 제2023-895호   |   농업축산과   장혜진 ☎ 061-390-84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가.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나. 지    역 : 장성군
 다. 대    상 : 소, 돼지 분뇨(생분뇨)
 라. 기    간 : 2023.10.1. 00:00부터 2024.2.29. 24:00 까지
 마. 내    용 :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 금지
 바.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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