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신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023-10-20 |   장성군 공고 제2023-1013호 |   민원봉사과 선종원 ☎ 061-390-74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북이 신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북이 신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신평리 145-1번지 일원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지적확정예정조서
나. 열람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1. 사 업 명 : 북이 신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신평리 145-1번지 일원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지적확정예정조서
나. 열람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