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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시설 기부채납 희망사업자 수요조사 공고

2023-12-08   |   장성군 공고 제2023-1157호   |   체육사업소   김유석 ☎ 061-390-852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제7조 및 제20조에 따라 볼링장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후 운영할 희망사업자 모집과 관련하여 공고에 앞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개인 및 법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2월 8일
장  성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볼링장 시설 기부채납 희망사업자 모집
  ?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54-1번지 일원
                - 삼호센트레빌 201호(2024년 매입 예정)
  ? 시설규모 : 면적 1,206㎡ / 14레인(기계장비)
                (인테리어 공사, 소방ㆍ전기ㆍ방음 등 부대공사 포함)
  ? 소요사업비 : 제한없음(볼링장 기계는 신품 및 중고품 사용 가능)
  ? 시설사용 : 시설 완공 및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허가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기간은 추후 협의 결정)
                  ※ 단, 2025년 2월까지 볼링장 시설 완공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2. 참여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자
  ? 국?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자 및 계약 해지한 자가 아닌 자
  ? 개인 및 법인
 3. 참여문의
  ? 참여방법 : 체육사업소 방문 또는 전남체전TF팀 유선 연락 협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참여기한 : 2024년 1월 12일(금) 18:00까지
  ? 문    의 : 전남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장성군 체육사업소
               전남체전TF팀(☎ 061-390-852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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