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023-12-11 |   장성군 공고 제2023-1172호 |   재난안전과 김태근 ☎ 061-390-7081
우리군 지방하천(모현천) 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행위자에 「하천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통보하고자하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