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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2023-12-13   |   장성군 공고 제2023-1186호   |   농업축산과   장혜진 ☎ 061-390-842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 관련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이동제한 내역
   ○ 목적: 고병원성 AI 전파 방지
   ○ 이동제한 대상
     - 전라북도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 이동제한 기간: 2023. 12. 12.(화) 22시 ~ 2023. 12. 13.(수) 22시
      ※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3. 12. 13.(수) 01시부터 적용
   ○ 조치사항 
     -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사육전수 이동제한
     -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 일제 소독 방역
     - 오염 가능성 있는 물품 반출입 금지
     - 외부인 및 출입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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